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은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직위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소요 또는 미래소요를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교육선발은 각 군별 여건 고려 계급을 선정하고 교육 이수 후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수ㆍ어학자원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선발시기는 예외로 한다.
③각 군은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 입교 후 연구할 분야(전공, 논문방향 등)를 개략 제시하고, 향후 보직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④군사보수교육은 고등군사교육까지를 필수로 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⑤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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