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학위교육은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직위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소요 또는 미래소요를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선발은 각 군별 여건 고려 계급을 선정하고 교육 이수 후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수ㆍ어학자원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선발시기는 예외로 한다.
각 군은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 입교 후 연구할 분야(전공, 논문방향 등)를 개략 제시하고, 향후 보직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군사보수교육은 고등군사교육까지를 필수로 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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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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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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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