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1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전문인력은 장교의 경우 각 군의 대위, 부사관은 중사에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전 계급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방첩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야전과 연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방형 인사관리직위를 선정하고, 각 군은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③사령부 부대원의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④사령관은 획득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최초 획득 후 3년차, 이후 최대 5년을 넘지않는 주기로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를 소속 군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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