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1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령부 전문인력은 장교의 경우 각 군의 대위, 부사관은 중사에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전 계급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방첩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야전과 연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방형 인사관리직위를 선정하고, 각 군은 적격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사령부 부대원의 평정 및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사령관은 획득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최초 획득 후 3년차, 이후 최대 5년을 넘지않는 주기로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를 소속 군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