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9조 (인사기록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군인은 혼인관계와 복무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를 실시한다.
②각 군 인사담당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보직 조정시 반영한다.
③각 군 인사담당자는 부부군인 보직지침 적용으로 보직변경 등 변동사항을 전산자력표에 주기적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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