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5조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합동대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연구관 중에서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전문연구관 보직 희망자를 연 1회(6월) 접수하여,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가. 합동고급 정규과정 교육성적 상층 이내자(교육성적 서열 1/3이내 자 또는 평균 성적 90점 이상 자)로서, 해당 계급 평정내용 중 종합평정 란에 'D'등급 이하의 평정이 없는 사람 중, 교관경력 1년 6개월 이상(전문직 보직 시작 월 기준) 근무한 우수자원나. 합동대 교수ㆍ교관 임기종료일(교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전직지원교육 고려 2년 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다. 전문직 교수ㆍ교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4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라. 합동대(각 군 대학) 선발과정 및 교육성적 등은 당해연도 각 군 규정에 따름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가. 해당계급 지휘관 / 참모를 필한 사람나. 연구관경력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자원다. 합동교리 연구관 임기종료일(연구관 임기 2년 기준) 기준으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전직지원교육 고려 2년 이상 활용 가능한 사람)라.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업적 평가표(별지 제5호)를 이용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선발된 사람
②선발심사는 다음과 같으며, 심사위원회는 실적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한 후, 총점의 7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최종 선발한다.1.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 교육 분야 40점, 연구 분야 25점, 교육발전 분야 10점, 학교발전분야 5점, 봉사/기여 분야 10점, 지휘관 평가 10점으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2.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 전문경력 60점, 연구실적 4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선발된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직책 명칭 뒤에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표기하고, 이를 인사기록에 반영(임명)하며, 반드시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에만 보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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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문직 교수·교관 업적 평가표(합참대·합동대)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직 교수교관 업적 평가표(합참대합동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세부 평가요소 | 세부 평가요소 | 평가기준 교육 분야 (40점) | 교육시간 (35점) | •기준시간 충족여부 | 미 충족자 | 미 충족자 | 점수 미 부여 교육 분야 (40점) | 교육시간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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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업적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업적 평가표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전문경력 (60점) | 군사교육 수료여부 (10점) | 육・해・공군대학(정규, 고급 지휘참모, 통신과정), 외국군 지휘참모대 이상 : 10점 | 육・해・공군대학(정규, 고급 지휘참모, 통신과정), 외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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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역량개발 및 교육관리제91조 · 보직관리제92조 · 진급관리제93조 · 적용대상제94조 · 직위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제95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선발 및 보직지금 보는 조문
제96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의 임기제97조 · 전문직 교수ㆍ교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재임명 및 해임제98조 · 목적제99조 · 정의제100조 · 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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