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장교는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전역된다.1. 대령 : 56세2. 중령 : 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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