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파견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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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개월 이내 : 인사복지실장2. 3 ~ 6개월 : 차관3. 6개월 초과 : 장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개월 이내 : 인사복지실장2. 3 ~ 6개월 : 차관3. 6개월 초과 : 장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기관 및 해외파견은 기간에 관계없이 장관이 승인한다.
③파견기간 연장 및 재파견은 기존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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