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0조 (진급 및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명예전역 당일에 1계급 진급시킨다.
②명예진급된 사람의 예우는 연금, 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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