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0조 (진급 및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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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명예전역 당일에 1계급 진급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명예전역 당일에 1계급 진급시킨다.
②명예진급된 사람의 예우는 연금, 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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