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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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②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 : 운영지원과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대령이상 장교,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 (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③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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