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②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 : 운영지원과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대령이상 장교,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 (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③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제14조 ·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제15조 · 정의제16조 · 보직해임 기준제17조 · 보직해임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제18조 ·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제20조 · 목적제21조 · 정의제22조 · 지휘관의 직무대리제23조 ·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