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 : 운영지원과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본부 소속 대령이상 장교,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 (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5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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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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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