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6조 (개인자력표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자력표 ‘자격/면허’란에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명시하여 기록/관리한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자격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박탈당한 인원은 즉시 인사계통에 통보하여, 개인자력 표상의 관련 자격을 삭제하도록 한다.
군수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및 특기의 유자격자로 확대 적용한다.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관련 분야 우선보직, 장기 및 반복 보직 허용으로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 개인자력표 명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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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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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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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