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6조 (개인자력표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자력표 ‘자격/면허’란에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명시하여 기록/관리한다.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자격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박탈당한 인원은 즉시 인사계통에 통보하여, 개인자력 표상의 관련 자격을 삭제하도록 한다.
②군수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및 특기의 유자격자로 확대 적용한다.
③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관련 분야 우선보직, 장기 및 반복 보직 허용으로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 개인자력표 명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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