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1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는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 활용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서)장이 요구하는 보직자격 요청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전문(예비)인력 보직이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분류할 수 있다.
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에서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전문인력 보직을 불희망할 경우에도 각 군 심의를 통해 전문인력을 분류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하며, 1년 단위 2년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인력은 개인 경력평가 시 유리하게 평가하며, 보직기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휘관 필수직위는 각 군의 인력운영과 개인의 경력관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군 현실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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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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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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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