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1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는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하여 활용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서)장이 요구하는 보직자격 요청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예비)인력을 보직한다. 다만, 전문(예비)인력 보직이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적재적소 보직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운영부대에서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전문인력 보직을 불희망할 경우에도 각 군 심의를 통해 전문인력을 분류할 수 있다.
④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하며, 1년 단위 2년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인력은 개인 경력평가 시 유리하게 평가하며, 보직기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참모 필수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휘관 필수직위는 각 군의 인력운영과 개인의 경력관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⑦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과적인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군 현실에 부합한 표준 경력관리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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