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보직해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해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해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3.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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