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조 (편제준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교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및 참모특기(전문특기 및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의 영관급 장기 군의관 직위 등 인력 부족으로 편제 계급과 보직 인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보직할 수 있다.
준ㆍ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계급별로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군의 내부적인 편제 불일치 보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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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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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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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