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조 (편제준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및 참모특기(전문특기 및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의 영관급 장기 군의관 직위 등 인력 부족으로 편제 계급과 보직 인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보직할 수 있다.
②준ㆍ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계급별로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군의 내부적인 편제 불일치 보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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