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 (교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교 양성교육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전문사관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병과별 초군반 교육은 미실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집체교육으로 대체한다.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고군반,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양성 및 보수교육계획 변경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ㆍ연구분야 등을 고려, 국내ㆍ외 연구기관에 파견 및 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국내ㆍ외 석ㆍ박사 학위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훈령」「각 군 학교교육 규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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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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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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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