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교 양성교육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전문사관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보수교육은 병과별 초군반 교육은 미실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집체교육으로 대체한다.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고군반,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③양성 및 보수교육계획 변경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역량개발을 위해 전공ㆍ연구분야 등을 고려, 국내ㆍ외 연구기관에 파견 및 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복무자로 선발시 국내ㆍ외 석ㆍ박사 학위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⑤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훈령」 및 「각 군 학교교육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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