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6조 (처벌기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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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이하 ‘처벌기록’이라 한다)을 받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인사자력에서 처벌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규정된 말소기간의 경과시2. 사면령 공포시3. 처벌의 무효 또는 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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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이하 ‘처벌기록’이라 한다)을 받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인사자력에서 처벌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규정된 말소기간의 경과시2. 사면령 공포시3. 처벌의 무효 또는 취소시
②징계처분의 말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말소기간의 산정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1. 강등 : 9년2. 정직 : 7년3. 감봉 : 5년4. 근신 : 3년5. 견책 : 2년
③형사처벌의 말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말소기간의 산정은 형 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 7년2. 벌금형 : 2년3. 벌금형 선고유예 : 2년
④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보직해임을 받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인사자력에서 보직해임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보직해임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⑤처벌기록 및 보직해임 처분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자력의 해당 처벌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종 개인자력 자료 출력시 말소된 기록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⑥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처벌기록 및 보직해임 처분 외에 인사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처분에 대한 기록 방법 및 말소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처분의 말소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처벌기록 말소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⑧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제7항에 따라 말소 제외대상으로 정한 처벌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말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처벌기록 등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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