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4조 (진급결과 이의신청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진급심사 후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은 개인 실명으로 하며, 무기명 신청내용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
③음해성 투서는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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