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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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관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1차 상급지휘관 또는 인사명령권이 있는 부대장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법령 및 이 훈령을 비롯한 각 군 행정규칙 등에서 직무대리자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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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1차 상급지휘관 또는 인사명령권이 있는 부대장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법령 및 이 훈령을 비롯한 각 군 행정규칙 등에서 직무대리자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령한 인사명령은 직무대리자의 소속 부대와 지휘계통상 1차 상급 부대에 발송하여 직무대리자의 지정 내용을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③지휘관 외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④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 직위 외 인원의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명령은 필요한 경우 발령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 직위의 경우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⑥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직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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