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조 (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1차 상급지휘관 또는 인사명령권이 있는 부대장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법령 및 이 훈령을 비롯한 각 군 행정규칙 등에서 직무대리자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발령한 인사명령은 직무대리자의 소속 부대와 지휘계통상 1차 상급 부대에 발송하여 직무대리자의 지정 내용을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지휘관 외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 직위 외 인원의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명령은 필요한 경우 발령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 직위의 경우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직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