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2조 (보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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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임용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하고 보직하되, 임무수행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보직하여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임용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하고 보직하되, 임무수행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보직하여 활용한다.
②재임용자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직교체도 가능하다.
③각 군 장교,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계획인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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