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6조 (진급지휘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 중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진급지휘추천을 실시한다.
②진급지휘추천 집단은 소속 군별로 별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장병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③소속 군의 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시 장병들의 잠재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한다.
④그 밖에 진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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