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0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인사운영부서는 식별한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인계한다.2.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 후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실시한다.3.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4.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기전역’으로 의결된 인원은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역명령을 발령한다.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에 의한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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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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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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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