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0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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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인사운영부서는 식별한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인계한다.2.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 후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실시한다.3.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4.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기전역’으로 의결된 인원은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역명령을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인사운영부서는 식별한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인계한다.2. 평정검증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한 후 조사대상자를 출석시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실시한다.3.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4.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기전역’으로 의결된 인원은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역명령을 발령한다.
②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인원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에 의한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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