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6조 (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결과에 대해 장관승인을 얻은 후 즉시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각 군 추천결과의 적ㆍ부 여부2. 제청심의간 부적격자 및 부적격자와 교체된 후보자 명단3. 그 밖의 국방부장관 지시사항
②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 후에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제청심의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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