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전문인력은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이 선정한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에 보직한다.
②기술전문직위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한 사이버전문인력을 보직하며,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적격여부를 확인ㆍ감독 후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인사통제를 의뢰한다.1. 계약학과 출신 사이버전문사관2. 국가정보보호백서(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전문자격증 보유자3.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전공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4. 최근 5년 이내 국내ㆍ외 해킹 경진대회 입상자
③기술전문직위 보직을 희망하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자는 본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서)장의 승인 및 증빙서류를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은 기술전문직위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ㆍ감독한다.
⑤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장은 일반전문직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이버전문인력을 보직한다.1. 초임장교 및 부사관 :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 등 사이버작전 직위에 우선 보직2. 고급지휘관리과정 등을 이수한 장기복무 위관급 장교 및 영관급 장교, 그리고 해당 계급 보수교육을 이수한 장기복무 부사관 : 정책부서, 작전부서, 연구부서 등의 사이버 전문직위 우선 보직3. 임관 7년차 이후의 계약학과 출신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자 : 사이버작전 기획 및 계획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서에 우선 보직
⑥사이버전문인력의 보직기간은 그 직위와 신분ㆍ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기술전문직위 기본보직 기간 : 영관장교 2년, 위관장교와 부사관 3년(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심의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보직 관리 시 병행하여 실시한다.)2. 일반전문직위 기본보직 기간 : 2년(세부사항은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른다.)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령이상 지휘관 및 부서장은 원칙적으로 보직 연장 불가능. 다만,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등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이 정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최대 2회)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