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9조 (획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교는 중위 이상의, 부사관은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1항의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전역 당시의 군, 계급, 병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인력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단계 하위계급자, 유사 병과 근무자를 선발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교, 부사관은 임용될 수 없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예비역 중위 또는 중사 이상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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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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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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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