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9조 (획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는 중위 이상의, 부사관은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의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전역 당시의 군, 계급, 병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인력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단계 하위계급자, 유사 병과 근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군인사법」 제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교, 부사관은 임용될 수 없다.
⑤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예비역 중위 또는 중사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