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참모) 직위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동급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지휘관과 제1항 외의 직무대리는 해당 군인(군무원)의 1차 상급자(지휘관 또는 부서장)가 소속 부대(부서)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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