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2조 (교육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ㆍ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각 군(양성평등센터)은 전년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의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현황을 유지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관)에게 당해연도 말까지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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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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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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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