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2조 (교육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ㆍ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②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각 군(양성평등센터)은 전년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의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현황을 유지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관)에게 당해연도 말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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