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2조 (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자료는 도덕성ㆍ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의 자료에 한해 현 계급 자료 위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제1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이란 병무청,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을 말한다.
방첩사령관은 장성급 진급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조사본부장, 감사관은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기관자료를 서면으로 각각 제출한다.
기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시는 본인의견 청취 등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자료는 국방부 제청심의 위원회에 한하여 활용하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는 기관자료를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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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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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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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