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2조 (기관자료 검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자료는 도덕성ㆍ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의 자료에 한해 현 계급 자료 위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②제1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 관련기관"이란 병무청,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을 말한다.
③방첩사령관은 장성급 진급대상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조사본부장, 감사관은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소집 3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기관자료를 서면으로 각각 제출한다.
⑤기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시는 본인의견 청취 등 해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기관자료는 국방부 제청심의 위원회에 한하여 활용하며,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는 기관자료를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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