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2조 (드론운용 전문자격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드론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보직된 자2. 드론운용 관련 군내 교육 수료자, 드론 관련 학위 보유자 또는 드론운용 분야별 관련 공인자격 보유자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때 인사명령을 발령하며, 개인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표기하며, 개인 전산자력표상의 자격부호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연 1회 심의를 통해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각 군의 드론운용 전문자격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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