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5조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를 군내 드론관련 교육에 우선 편성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체계를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