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6조 (인사관리 우대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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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자녀 양육 군인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대기간내에는 희망지역으로 전속, 전속 보류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자녀 양육 군인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대기간내에는 희망지역으로 전속, 전속 보류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관장교 및 중사 이하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선발, 진급, 교육, 각종 포상 등 선발 시 다자녀 우대 또는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선발의 경우에는 한 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우대사항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다자녀 양육 군인에 대한 인사관리 우대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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