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9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진급 희망자는 명예진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에 제출한다.
②명예진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균형된 진급관리를 위해 각 군은 매년 임관연도, 출신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선정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진급방침에 반영한다.
③명예진급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진급선발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장교는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최종선발 승인하며,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명한다.
④명예진급 인원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에서 선발하되, 제241조 제4항의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각 군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⑤제3항에 따른 명예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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