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9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진급 희망자는 명예진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에 제출한다.
명예진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균형된 진급관리를 위해 각 군은 매년 임관연도, 출신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선정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진급방침에 반영한다.
명예진급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진급선발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장교는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최종선발 승인하며,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명한다.
명예진급 인원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에서 선발하되, 제241조 제4항의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각 군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명예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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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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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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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