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1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적용한다.
②교육, 보직, 진급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신체장애로 인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정상 복무 군인에 준하는 인사관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유공 신체장애 군인의 현역복무와 관련한 적정 인원, 활용직위 및 병과 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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