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9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매년 각 군 소요를 종합한다.
②선발절차는 선발 → 양성교육 → 국방어학원 교육 → 군분류 → 임관순으로 시행한다.
③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국방어학원교육과 임관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선발인원 중 현역부사관의 양성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할 수 있다.
④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군 분류시 현역 지원자는 해당 소속군으로 우선분류하고 예비역 및 민간지원자는 개인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국방어학원 성적순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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