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9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매년 각 군 소요를 종합한다.
선발절차는 선발 → 양성교육 → 국방어학원 교육 → 군분류 → 임관순으로 시행한다.
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국방어학원교육과 임관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선발인원 중 현역부사관의 양성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할 수 있다.
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군 분류시 현역 지원자는 해당 소속군으로 우선분류하고 예비역 및 민간지원자는 개인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국방어학원 성적순으로 분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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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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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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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