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9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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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매년 각 군 소요를 종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매년 각 군 소요를 종합한다.
②선발절차는 선발 → 양성교육 → 국방어학원 교육 → 군분류 → 임관순으로 시행한다.
③선발, 양성교육, 임관식은 육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국방어학원교육과 임관평가는 국방어학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선발인원 중 현역부사관의 양성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할 수 있다.
④군분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심의를 통해 분류한다. 군 분류시 현역 지원자는 해당 소속군으로 우선분류하고 예비역 및 민간지원자는 개인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국방어학원 성적순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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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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