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8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이하 ‘경력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력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각 군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부대)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전투 및 사건의 명칭, 기간, 개인별 참여 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경력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 관련 자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 중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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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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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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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