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8조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이하 ‘경력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경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경력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각 군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부대)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전투 및 사건의 명칭, 기간, 개인별 참여 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경력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 관련 자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심사위원 중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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