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만취약지에 근무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
②임신여군은 각 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가능 직위로의 배치를 제한한다.1. 유해물질 취급 또는 노출 직위 : 例 유류 품질관리, 위험물 취급업무 등2. 폭발물 처리 관련 직위 : 例 폭발물 처리반, 폭파교관 등3. 방사선 취급 및 병원체 오염 우려 직위4. 24시간 연속근무 직위 : 例 지휘통제실5. 장시간 과도한 소음 및 진동 노출 직위 : 例 함정근무, 조종직위 등6. 기타 임산부 유해ㆍ위험 예방을 위해 배치제한이 필요한 직위
③임신여군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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