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만취약지에 근무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
임신여군은 각 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가능 직위로의 배치를 제한한다.1. 유해물질 취급 또는 노출 직위 : 例 유류 품질관리, 위험물 취급업무 등2. 폭발물 처리 관련 직위 : 例 폭발물 처리반, 폭파교관 등3. 방사선 취급 및 병원체 오염 우려 직위4. 24시간 연속근무 직위 : 例 지휘통제실5. 장시간 과도한 소음 및 진동 노출 직위 : 例 함정근무, 조종직위 등6. 기타 임산부 유해ㆍ위험 예방을 위해 배치제한이 필요한 직위
임신여군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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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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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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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