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0조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은 육군의 전문사관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육군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한 교육을 별도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장교 보수교육은 초급지휘관리과정, 고급지휘관리과정까지를 필수로 하고,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③부사관 보수교육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사관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별도로 운용하며,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관을 지원한다.
④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교육업무 분장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사이버기본교육과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나. 사이버작전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다. 국군방첩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안보소양교육을 계획ㆍ실시2. 선택교육 : 대상자별, 수준별로 구분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하에 시행(민간 위탁교육 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3. 필수교육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른 보수교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교육이수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능력개발 위탁교육 선발, 외국과 연계된 학회참석 및 개인연구 여건 보장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⑥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