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0조 (교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은 육군의 전문사관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육군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한 교육을 별도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교 보수교육은 초급지휘관리과정, 고급지휘관리과정까지를 필수로 하고, 소령 진급시 합동군사대학 기본과정을 필수로 한다.
부사관 보수교육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사관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별도로 운용하며,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관을 지원한다.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교육업무 분장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사이버기본교육과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나. 사이버작전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문인력 역량교육을 계획ㆍ실시다. 국군방첩사령부 : 전군 차원의 사이버안보소양교육을 계획ㆍ실시2. 선택교육 : 대상자별, 수준별로 구분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하에 시행(민간 위탁교육 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3. 필수교육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른 보수교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교육이수 여부를 인사관리에 반영)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능력개발 위탁교육 선발, 외국과 연계된 학회참석 및 개인연구 여건 보장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국방교육훈련 훈령」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