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지휘관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법령(직제령 등), 각 군 규정 또는 부대별 예규에서 지정한 자나 부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지정한 자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지휘관의 직무대리자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편제상 하위 직위자 중에서 선임자를 우선 고려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의 차 하위 직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를 국직부대 자체 예규에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자체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국방부(합참)의 지도ㆍ감독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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