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지휘관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법령(직제령 등), 각 군 규정 또는 부대별 예규에서 지정한 자나 부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지정한 자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지휘관의 직무대리자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편제상 하위 직위자 중에서 선임자를 우선 고려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의 차 하위 직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를 국직부대 자체 예규에서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자체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국방부(합참)의 지도ㆍ감독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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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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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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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