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1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다만, 대령 이상에 대해서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일반형 장교’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③"획득전문직위"는 획득전문인력이 보직하는 획득업무 관련 직위를 말하며, "전력직위"는 전력특기자가 보직하는 전력업무 관련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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