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8조 (근무지 신청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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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 부모 군인은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 부모 군인은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각 군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③기타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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