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8조 (근무지 신청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 부모 군인은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각 군은 각 군의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③기타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