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5조 (선발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속진급 연한을 경과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근속진급시켜 사기진작 및 복무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 제한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근속진급 선발에 관한 업무는 각 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호의 교육이란 4주 이상의 군사교육 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의미한다.
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 처분이 집행중인 사람은 각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속진급 심사일 기준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한 인원은 근속진급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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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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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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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