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5조 (선발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속진급 연한을 경과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근속진급시켜 사기진작 및 복무활성화를 도모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근속진급 제한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근속진급 선발에 관한 업무는 각 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호의 교육이란 4주 이상의 군사교육 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의미한다.
⑥경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 처분이 집행중인 사람은 각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근속진급 심사일 기준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한 인원은 근속진급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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