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0조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는 대령에서 준장 진급이상 진급자 선발과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의 보직심의간 편성하여 운용한다.
②제청심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동일 군 위원이(위원장 제외)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국방부차관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3.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장교
③수시인사시 제청심의 구성은 제청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2. 위원 :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④제청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편성되는 현역 장성급장교는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 운영할 수 있다.
⑤제청심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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