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0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심의는 대령에서 준장 진급이상 진급자 선발과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의 보직심의간 편성하여 운용한다.
제청심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동일 군 위원이(위원장 제외)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국방부차관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3.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장교
수시인사시 제청심의 구성은 제청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2. 위원 : 제청대상자 보다 상급자인 현역 장성급장교 및 국방부 실장급이상 공무원
제청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편성되는 현역 장성급장교는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시 각 군에서 차출 운영할 수 있다.
제청심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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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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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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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