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9조 (병과 및 특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관과 동시에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병과는 "정보통신"으로 한다. 인력조정으로 사이버전문인력 선발 시에는 전(全) 병과에서 선발 가능하고, 선발된 인원은 선발 전(前) 병과를 유지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부여하고, 특기 내 인사관리를 보장한다. 다만, 신분별 세부 특기 및 전문자격의 지정,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이 정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한다.
제2항에 따른 장교의 특기 및 전문자격 부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군 : 초임장교는 임관시, 인력조정인원은 선발시 예비특기를 부여하고 소령 진급시 확정분류2. 해ㆍ공군 및 해병대 : 자격요건 충족 시 사이버 전문자격 부여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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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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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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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