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9조 (병과 및 특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관과 동시에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병과는 "정보통신"으로 한다. 인력조정으로 사이버전문인력 선발 시에는 전(全) 병과에서 선발 가능하고, 선발된 인원은 선발 전(前) 병과를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관과 동시에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병과는 "정보통신"으로 한다. 인력조정으로 사이버전문인력 선발 시에는 전(全) 병과에서 선발 가능하고, 선발된 인원은 선발 전(前) 병과를 유지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에 대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부여하고, 특기 내 인사관리를 보장한다. 다만, 신분별 세부 특기 및 전문자격의 지정,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이 정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교의 특기 및 전문자격 부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군 : 초임장교는 임관시, 인력조정인원은 선발시 예비특기를 부여하고 소령 진급시 확정분류2. 해ㆍ공군 및 해병대 : 자격요건 충족 시 사이버 전문자격 부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