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조 (주임원사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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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인원 중에서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며,편제상 지정된 직위(겸무포함)에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인원 중에서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며,편제상 지정된 직위(겸무포함)에 운영한다.
②주임원사 선발자격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주임원사 운영기준은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직부대(기관)는 지휘관 계급이 대령 이상인 부대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국직 예하부대는 중령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와 부사관 및 병사 편제 인원을 고려하여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주임원사 선발절차는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직부대(기관)는 주임원사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복수 추천하면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2.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는 자체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3.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직부대(기관) 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⑤주임원사의 임기는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 기본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연장 및 2년 이내 임기만료 전 교체 요구 시에는 자체 선발위원회에서 재보직 심의를 거쳐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며, 임기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주임원사 임명장은 각 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 (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발행하고, 임명식 행사시 수여한다. 다만,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임명장을 발행하고 주임원사 임명식 행사시 소속 부대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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