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전문인력직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이란 주간위탁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직위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②전문인력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는 정책전문직위, 국제전문직위, 특수전문직위, 기술ㆍ기능전문직위, 획득전문직위로 구분한다.
③정책전문직위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군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직위 및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인력, 조직, 교육 분야 : 인사정책ㆍ제도, 인력ㆍ조직ㆍ편성, 교육, 복지 정책분야의 직위2. 기획, 전략, 작전 분야 : 정책기획, 군비통제, 전략기획, 군사(전략)정보 분야의 직위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전력 소요제기 및 사업조정, 획득 분야의 직위4. 군수정책분야 : 군수정책, 조달기획, 외자구매, 군수협력 분야의 직위5. 국방관리분석 분야 : 운영체계 분석, 시험평가, 워게임 분야의 직위
④국제전문직위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ㆍ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⑤특수전문직위는 특정 직능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수 분야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전문직 교수2. 연구개발 분야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직위3. 사이버 분야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등의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직위
⑥기술ㆍ기능전문직위는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⑦획득전문직위는 방위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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