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전문인력직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이란 주간위탁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직위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인력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는 정책전문직위, 국제전문직위, 특수전문직위, 기술ㆍ기능전문직위, 획득전문직위로 구분한다.
정책전문직위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군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직위 및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인력, 조직, 교육 분야 : 인사정책ㆍ제도, 인력ㆍ조직ㆍ편성, 교육, 복지 정책분야의 직위2. 기획, 전략, 작전 분야 : 정책기획, 군비통제, 전략기획, 군사(전략)정보 분야의 직위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전력 소요제기 및 사업조정, 획득 분야의 직위4. 군수정책분야 : 군수정책, 조달기획, 외자구매, 군수협력 분야의 직위5. 국방관리분석 분야 : 운영체계 분석, 시험평가, 워게임 분야의 직위
국제전문직위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ㆍ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특수전문직위는 특정 직능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수 분야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전문직 교수2. 연구개발 분야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직위3. 사이버 분야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등의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직위
기술ㆍ기능전문직위는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획득전문직위는 방위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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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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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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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