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5조 (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군인에 대한 진급ㆍ보직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의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 처벌 또는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의 인사자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인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열람은 인사기록관리자,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본인, 기타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 한하며, 열람범위 및 열람 장소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2. 본인의 정당한 요구로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기록물에 의하여 확인된 때
그 밖에 인사기록의 정리ㆍ열람ㆍ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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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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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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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