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5조 (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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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군인에 대한 진급ㆍ보직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의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 처벌 또는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의 인사자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군인에 대한 진급ㆍ보직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의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 처벌 또는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의 인사자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의 열람은 인사기록관리자,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본인, 기타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 한하며, 열람범위 및 열람 장소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④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2. 본인의 정당한 요구로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기록물에 의하여 확인된 때
⑤그 밖에 인사기록의 정리ㆍ열람ㆍ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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