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7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②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심의와 관련된 인원 외의 외부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장 내 설치된 유선전화 외 그 밖의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심의장내에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군사경찰 근무자를 24시간 운용하며, 출입인원을 별도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④각 군 과장급 이하 제청심의 준비요원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장소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원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방첩사령부ㆍ조사본부ㆍ감사관실 요원 등과 접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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