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7조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심의와 관련된 인원 외의 외부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장 내 설치된 유선전화 외 그 밖의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심의장내에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군사경찰 근무자를 24시간 운용하며, 출입인원을 별도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각 군 과장급 이하 제청심의 준비요원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장소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원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방첩사령부ㆍ조사본부ㆍ감사관실 요원 등과 접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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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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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