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8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장관지시 또는 심의 필요시에 국방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목적, 일시ㆍ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국방부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 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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