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7조 (보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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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군ㆍ공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견장병을 선발하는 경우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각 군 본부에서 전속명령을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ㆍ공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견장병을 선발하는 경우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각 군 본부에서 전속명령을 발령한다.
②장병에 대한 경력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
③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이 근무를 종료하고 소속 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인력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보직 및 경력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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