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1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진급 대상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은 현계급 복무 중 근무평정, 경력, 교육, 상훈 등 정상진급 평가요소에 준하여 각 군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의할 경우에 선발 대상자 중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발 우선순위는 장기근속자, 인력적체 심한 병과 순으로 선발한다.
④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진급을 시킬 수 없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2. 군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사람4. 군 복무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경징계 또는 보직해임을 받은 사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아.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5.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6. 현 계급에서 계속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7. 기타 불성실한 복무 등 각 군 규정에 따라 명예진급 선발이 부적절한 자
⑤명예진급 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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