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8조 (심의장 및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장은 국방부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로 하며, 복장은 소집당일 위원 및 참석인원의 해당부대 근무복장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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