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파견인력 요청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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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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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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