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파견인력 요청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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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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