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직무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지정한다.
국방부 및 국직기관의 정원에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국방부 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건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의 지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군에서는 군내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분야별, 계급별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전문인력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편제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각 군은 F-2년 11월까지 전문인력직위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국방부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1년 1월까지 직위를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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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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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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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