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직무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지정한다.
②국방부 및 국직기관의 정원에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국방부 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건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지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군에서는 군내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분야별, 계급별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⑤전문인력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편제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⑥각 군은 F-2년 11월까지 전문인력직위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국방부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1년 1월까지 직위를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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